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부동산 빼돌린 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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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시중하며 예금·부동산 빼돌린 딸 ‘징역형’

KOR뉴스 0 20 0 0
춘천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며 재산을 가로챈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딸은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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