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검진센터서 의사 대신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 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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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검진센터서 의사 대신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 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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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2022.03.22./전기병 기자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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