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 누구도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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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 누구도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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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노인이 저학년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은 8세로, ‘촉법소년’보다도 어렸다. 10세에서 14세 촉법소년은 소년범으로 분류돼 성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처벌을 받는다. 8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보다 어려 아예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숨졌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유족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했다.

19일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 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였다고 한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단지 내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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