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화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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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화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

sk연예기자 0 3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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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법조문이다. 오랜만에 이 조항을 곱씹어 본 까닭은 마마무의 화사가 바로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축제가 열렸다.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른 화사는 마마무의 히트곡 '데칼코마니', '힙' 등을 열창했고, 래퍼 로꼬와 듀엣으로 '주지 마'까지 소화했다. 뛰어난 가창력과 파워풀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으로 그 열정에 화답했다.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할 만한 무대였다.

하지만 화사의 무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해를 위해 문제의 장면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에서 핫팬츠를 입고 있던 화사는 양쪽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쭈그려 앉은 후, 혀로 손을 핥는 제스처를 하고 이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행동을 취했다. 이 부분만 짧게 편집된 클립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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