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등 나랏돈 2억원 가로채...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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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등 나랏돈 2억원 가로채...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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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가족·친지 등을 동원해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 등 2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판사는 또 A씨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빼돌린 3명에게 벌금 70만원, 12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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