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두고…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법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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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법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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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한 공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연말 입주를 앞둔 주부 김모씨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아파트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 행위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공동명의로 바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갑자기 공동명의가 안 된다니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이 시행됐지만, 이전에 가능했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하지만, 잔금을 치를 때 소득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하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공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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