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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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KOR뉴스 0 35 0 0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정부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청약은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을 늘릴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 등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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