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수처에 홍 시장 수사요청’ 시민단체 관계자… 무고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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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수처에 홍 시장 수사요청’ 시민단체 관계자… 무고로 고발

KOR뉴스 0 58 0 0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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