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구배트로 조카 폭행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 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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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구배트로 조카 폭행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 해”…이유는?

조선닷컴 0 349 0 0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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