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중 발 헛디뎌 숨진 25년차 군인…법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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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중 발 헛디뎌 숨진 25년차 군인…법원 “순직 인정해야”

KOR뉴스 0 358 0 0
국방부 깃발./뉴스1 ⓒ News1

새벽에 당직 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군인이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유족은 순직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법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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