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서울도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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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서울도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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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는데, 다시 ‘폐지’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가결했다. 재석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75명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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