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법원 “빚 많아 재산 분할 안 했다면, 연금도 분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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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법원 “빚 많아 재산 분할 안 했다면, 연금도 분할 안 돼”

KOR뉴스 0 57 0 0

빚이 많아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와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나눠 갖는 제도다.

공무원 A씨는 배우자 B씨와 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했다. B씨는 2022년 2월 A씨가 받을 퇴직연금 6100여 만원 중 약 1500만원을 나눠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에 65세 전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그해 9월 B씨의 청구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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