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공격 안 해 징역 3년 받은 군인, 4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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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간첩 공격 안 해 징역 3년 받은 군인, 44년 만에 무죄

KOR뉴스 0 58 0 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북한 무장간첩 3명을 쫓던 중 이들을 보고도 공격을 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육군 일병이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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