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동료들 대화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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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동료들 대화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2심도 ‘유죄’

KOR뉴스 0 55 0 0
법원 로고. /조선DB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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