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전문가들 “상속세, 25년째 그대로...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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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전문가들 “상속세, 25년째 그대로...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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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稅制) 전문가들은 1일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상속세를 대체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문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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