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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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도 금지

KOR뉴스 0 40 0 0
일러스트=박상훈

대학에서 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던 입학사정관은 앞으로 퇴직 후 3년간 개인 교습소를 열거나 과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엔 학원이나 입시 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 교습소나 과외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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