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값 4600만원 거래처에 대납시킨 골프장 임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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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값 4600만원 거래처에 대납시킨 골프장 임직원들… 벌금형

KOR뉴스 0 47 0 0

골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밴(VAN)사’에게 물품 값을 대신 내도록 한 골프장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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