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 전문가들의 ‘임성근 불송치’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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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 전문가들의 ‘임성근 불송치’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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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시스

해병대원(채 상병) 순직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 치사 혐의를 성급하게 적용한 것이 법리상 무리였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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