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 퇴근’ 동료 도우면 한달에 최대 20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의 업무를 돕는 직원에게 보상하는 회사는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모들이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돕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육아하는 직원의 근로 시간이 월 10시간 이상 줄어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