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 5년간 학교 급식 먹거리 102억원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처분 기간에도 학교나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100억원어치 이상 납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업체들이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업무 소홀 때문이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aT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T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1만530곳이 급식 식자재 조달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