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낸 아이 찾는다’ 무인점포 얼굴 사진 게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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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낸 아이 찾는다’ 무인점포 얼굴 사진 게시는 “명예훼손”

KOR뉴스 0 84 0 0
법원 로고./뉴시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을 점포에 붙여 놓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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