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000만원… 대법 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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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000만원… 대법 확정시 당선무효

조선닷컴 0 260 0 0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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