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포격 당시 군 복무하다 협심증 재발…법원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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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포격 당시 군 복무하다 협심증 재발…법원 “유공자 인정”

KOR뉴스 0 86 0 0

최전방 지역에서 복무하다 심장과 망막(안구 가장 안쪽의 신경막)에 질환을 얻어 퇴역한 육군 장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대원들을 통솔해야 했던 현장 지휘관의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 것이다.

2포병여단이 강원도 화천에서 K9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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