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항소’, 이재용에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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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항소’, 이재용에도 적용하나

KOR뉴스 0 163 0 0
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강서구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 회장은 이곳에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첫 해외 출장이다. 2024.2.6/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인 6일 해외 사업장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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