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년 끌더니…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1심 선고 앞두고 유엔에 망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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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2년 끌더니…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1심 선고 앞두고 유엔에 망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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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중 3명이 1심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둔 14일 “유엔에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과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1심 재판 중에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2년 5개월째 판결이 나오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20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3명이 오는 16일 판결 선고를 받게 되자 돌연 망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법을 악용해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체시키는 일이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망명까지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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