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 진단에도 예비군 훈련받으라는 병무청 처분 위법”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292 0 0 2023.11.12 15:39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