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 진단에도 예비군 훈련받으라는 병무청 처분 위법”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성전환증 진단에도 예비군 훈련받으라는 병무청 처분 위법”

KOR뉴스 0 292 0 0
광주지법 전경. / 연합뉴스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