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세대 실손, 본인 부담 초과 비용은 보험사에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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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세대 실손, 본인 부담 초과 비용은 보험사에서 못 받아”

KOR뉴스 0 229 0 0
/픽사베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1999~2009년)’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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