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관둬라” “승진 못 시켜” 속출… 육아휴직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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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관둬라” “승진 못 시켜” 속출… 육아휴직제 바꾼다

조선닷컴 0 337 0 0

직장인 A씨는 출산에 앞서 휴직 문제를 놓고 회사 관리자와 상의했다. 회사는 “3개월인 출산휴가는 괜찮지만, (1년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법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하자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양식을 내밀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B씨도 최근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회사는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B씨가 그만두기도 전에 다른 직원을 뽑아 B씨 자리에서 일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지만 근로자 상당수는 법이 보장한 출산·육아 제도마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모성(母性) 보호 익명 신고센터’에 6개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보호 등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이 중 육아휴직 관련 신고가 90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 38건(17%), 출산휴가 20건(9%)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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