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사법 방해하면 대통령도 탄핵 사유… 중대한 권력남용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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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사법 방해하면 대통령도 탄핵 사유… 중대한 권력남용으로 봐

조선닷컴 0 179 0 0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직전까지 몰려 끝내 사임한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모습./브리내티커

사법부의 독립성을 민주주의의 핵심 필요조건으로 여기는 미국 등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부나 권력자의 사법 장악 시도를 중대한 범죄로 본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정적에 대한 불법 침입·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고 여겨지지만 자진 사퇴를 촉발한 결정적 사건은 특검 해임 시도였다. 1973년 10월 미 상원 청문위원회가 도청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닉슨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녹음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백악관에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닉슨은 오히려 엘리엇 리처드슨 당시 법무 장관을 압박해 콕스 특검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리처드슨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사임했고, 뒤이어 같은 명령을 받은 차관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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