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위법”
밀린 월급 지급을 요구하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종합건설사 대표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종합건설업체 A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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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지급을 요구하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종합건설사 대표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종합건설업체 A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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