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집 살면서 혼인신고 미뤄 ‘한부모 가정 특별공급’에 당첨
A씨는 홀로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한부모가정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A씨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21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