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로펌행 10배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늘면서 ‘경찰 전관(前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경찰 36명이 로펌 이직 심사를 요청했고 이 중 31명(86%)이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31명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 계장·팀장급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1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정(6명), 경위(3명), 총경(3명), 경무관(1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