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공정성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 저해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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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공정성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 저해한 중대 범죄”

KOR뉴스 0 53 0 0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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