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내 올리고 2년간 계약 유지… ‘상생 임대인’ 되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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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내 올리고 2년간 계약 유지… ‘상생 임대인’ 되면 혜택은?

KOR뉴스 0 26 0 0

2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상생 임대차 계약’편이 업로드된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2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상생 임대주택으로 보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어떤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다솔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그래픽=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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