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밀양 판결문’이라던 문서, 알고 보니 ‘불기소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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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밀양 판결문’이라던 문서, 알고 보니 ‘불기소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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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라는 문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 남성은 비난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임모(38)씨는 울산지검으로부터 2003년 1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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