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린 기업 5% 법인세 공제... 주주들도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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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린 기업 5% 법인세 공제... 주주들도 소득세 감면

KOR뉴스 0 17 0 0

정부는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을 내놨다.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기업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주환원 늘린 기업엔 법인세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분리 과세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감경 방안이 이날 처음 나왔다.

우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방안을 공시한 기업들 가운데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준다. 세액 공제율은 5%다. 예를 들어 3년 평균 1000억원 주주환원하던 기업이 그 액수를 1150억원으로 늘린 경우, 5%(50억원)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5억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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