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20대 “우울증이라고 거짓말 하나... 선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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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 20대 “우울증이라고 거짓말 하나... 선처없다”

KOR뉴스 0 38 0 0
성범죄자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이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한 50대 여성의 허위 신고로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번엔 무고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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