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사망을 ‘애인’ 때문이라며 수사 종결… 법원 “유족에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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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사망을 ‘애인’ 때문이라며 수사 종결… 법원 “유족에 3000만원 지급”

KOR뉴스 0 32 0 0

전투경찰(전경)로 복무하다 생을 마감한 청년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당시 경찰은 청년이 ‘여자친구의 변심’ 때문에 사망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36년 후, A씨가 부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공무원의 부실 수사로 사망이 은폐됐다고 본 법원은, 국가가 A씨의 유족 5명에게 위자료를 각 6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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