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 만기 연장 기준도 완화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5 0 0 06.12 15:27 금융위원회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해 9월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갚은 사람은 다시 돈을 빌릴 수 있게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저 연 9.4%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작년 3월 출시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