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받자 책상 내리친 초4… 교사 “싸가지” 혼잣말했다 재판행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48 0 0 06.11 14:52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 제자에게 벌을 세우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5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말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