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협의회비 임금서 공제’ 前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7 0 0 05.23 11:43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