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으로 37년간 옥살이… 55세 출소해 받은 배상금은 세계뉴스 기타 0 51 0 0 06.29 10:37 살인 누명으로 18세부터 55세까지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시로부터 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상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으나, 최근 국내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남성은 항상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