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전문가들 “상속세, 25년째 그대로...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3 0 0 07.01 16:39 세제(稅制) 전문가들은 1일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상속세를 대체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문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