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학생 접촉한 31년차 교사...法 “형사무죄여도 교육청 징계 정당”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75 0 0 06.24 14:37 지적장애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같은 행위가 있었던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교육청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