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64 0 0 06.19 10:48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잠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