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응급센터서 14분 난동부린 50대…벌금 300만원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79 0 0 06.16 10:59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주취자 응급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