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응급센터서 14분 난동부린 50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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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응급센터서 14분 난동부린 50대…벌금 300만원

KOR뉴스 0 79 0 0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주취자 응급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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