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자 3년간 대체복무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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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자 3년간 대체복무 조항 합헌”

KOR뉴스 0 58 0 0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간 형평을 통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공익이 대체복무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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