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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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조선닷컴 0 275 0 0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30대 여성 공무원이 성관계 중 부상을 당했다며 남자 동창생에게 치료비를 뜯어냈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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