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꼭 좀 부탁드릴게” 이재명 수차례 위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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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꼭 좀 부탁드릴게” 이재명 수차례 위증 요구

조선닷컴 0 265 0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敎唆) 사건’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지난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 최모씨와 함께 취재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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