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 영장 발부...구속 기한 최장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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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 영장 발부...구속 기한 최장 6개월 연장

조선닷컴 0 276 0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뇌물 및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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